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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방세 5% 이상 교육경비로 -경남신문
등록일: 2006-11-24
의령군, 지방세 5% 이상 교육경비로 -경남신문 학교 명문화 사업·인구증가 조례 통과 내년부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도 의령군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내년부터 지방세 5% 이상을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로 보조키로 했다. 또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하는 신생아에 대해 군과 협약한 업체의 건강보험에 가입시켜주고 5년간 납입 보험료의 전액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의령군은 24일 관내 학교 명문화 사업 관련 조례 2건과 인구증가 관련 조례가 최근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군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학교급식 식품지원에 관한 조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의령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 5%이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급식 식품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 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 성장기 학생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산물의 소비촉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인구증가 방안의 일환인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는 의령군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1월1일 이후 출생하는 관내 신생아에 대해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시켜주고 5년간 매월 보험 기준액 범위 안에서 지원해 10년간 보장을 받게 하는 것이다. 군은 이와 함께 인구증대 대책의 하나로 인구유입 표어를 내달 5일 기한으로 공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군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와 관내 각급학교 명문화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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