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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로드킬 방지' 조례 추진 -경남신문
등록일: 2006-11-23
도의회 '로드킬 방지' 조례 추진 -경남신문 도의회는 도로에 방치된 야생동물 또는 가축 사체와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방지하고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로드킬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3일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주고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높은 노상의 야생동물 및 가축 사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회 운영위원장을 대표의원으로 한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추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키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잦은 출몰로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동물이동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추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를 한다는 것. 조례안은 또 해당 기관은 관할구역 내에서 순찰 중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도로상에 방치된 야생동물을 지체 없이 처리토록 했다. 조례안은 수거된 가축 및 야생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토록 했으며. 처리한 가축 등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최초의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설명] 거제시 구천리 구천댐 인근 도로에 차에 친 것으로 보이는 새끼 고라니 한마리가 죽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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