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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공천폐해 지적 환영 -경남일보
등록일: 2006-11-16
기초의원 공천폐해 지적 환영 -경남일보 김혁규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15일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해를 지적한 법무부의 의견을 환영하면서 김 의원이 102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발의 내용이 법무부가 제시한 의견과 다르지 않다"며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폐해는 지난 5ㆍ31 지방선거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천 헌금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 되고 경선에서 지지 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후보가 종이 당원을 만들고 당비를 대납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지역의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고 타락해 지역 분열 선거라는 혹평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에 대해 "기초의원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까지 포함하여 정당공천을 없애는 법안을 제출, 건전한 지방자치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공직선거 조기과열·타락 방지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기초의원까지 정당에서 공천하는 것은 공천 헌금이나 지지 당원 확보 차원의 당비 대납 등으로 선거의 조기 과열과 타락을 부추긴다"며 "정당 추천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기초단체장도 정당 추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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