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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제 있으나 마나 -경남신문
등록일: 2006-11-16
입법예고제 있으나 마나 -경남신문 산청군, 올 12건 중 주민의견 한 건도 없어 법률이나 조례 등의 제정에 앞서 일정 기간동안 거치도록 하는 입법예고제가 홍보부족 등으로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어 입법참여 기회의 확대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16일 산청군에 따르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업무 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사무분야는 물론 각종 민원과 관련된 조례 등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위임되기도 하지만 주민생활과 연계되거나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자체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무처리와 내부 규율 등에 관해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시행규칙과 함께 지자체마다 1년에 수십 건의 조례와 규칙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청군의 경우, 조례 제정에 앞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군보와 각 읍·면 게시판.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례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올 들어 조례 8건, 규칙 4건 등 12건을 입법예고 했지만 주민의견이 들어온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주민 김모(57·산청군 금서면)씨는 “주민들이 군보를 보거나 게시판. 인터넷 등을 통해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시키거나 조례와 직접 연관돼 있는 단체 등에 상세한 내용을 알려 검토토록 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소식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된 것을 홍보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적어 의견이 들어온 적은 한번도 없다”며 “앞으로 관련단체 등에 조례안을 보내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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