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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미준수 시.군 많다 -연합뉴스
등록일: 2006-11-14
장애인 고용 미준수 시.군 많다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은 종업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남도내 시.군 상당수가 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고 민간기업도 30%가량만 의무 비율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도와 20개 시.군은 의무고용을 해야 할 장애인 381명에 실제 389명의 장애인을 채용해 전체적으로는 2%에 가깝지만 8개 시.군은 여전히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은 의무채용 비율에 못 미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한 시.군은 마산.진주.양산시와 의령.창녕.함양.거창.합천군 등이며 의무고용인원이 11명인 함안군과 산청군은 18명을 채용해 3%를 넘겼고 25명인 김해시도 31명을 채용해 2%를 훨씬 넘겼다. 2004년에는 창원.양산.진해.통영시와 함양군 등 4개 시.군, 지난해에는 창원.진주.사천시와 창녕군 등 4개 시.군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올 들어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에 미달한 시.군이 많아진 것은 올해부터 장애인을 채용하는 직렬을 소방.정무직을 제외하곤 건축.토목 등 현장직렬까지 대부분 개방하면서 의무고용 적용대상 정원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으로 도는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직원 신규 채용 시 장애인이 2%에 미달하는 곳은 장애인 5%를 뽑고 2명을 추가하도록 하고 2%이상인 곳은 5%를 채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한편 도내 민간기업의 경우 적용대상 사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1천176개사였으며 이 가운데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한 업체는 347개사로 전체의 29.5%였고 고용 장애인수는 2천818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도 내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적극적인 장애인 채용을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장애인은 별도 직렬로 채용하고 있지만 종전에는 구분 없이 채용하다 보니 과목별 성적미달로 채용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고 적용 대상 직렬을 대폭 확대하다보니 장애인 점유비율이 낮아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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