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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골프장 짓기 쉬워진다 -국제신문

등록일: 2006-11-14


지역특구 골프장 짓기 쉬워진다 -국제신문 재경부 내년 1월부터 시행 관광휴양시설 산지 편입비율 75%까지 확대 내년 초부터 규제가 대폭 풀려 지역특구 내 산지에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을 짓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또 지역특구를 우수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포상금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지역특구 중 전국평균보다 산지 비율이 높은 시·군·구에서 골프장 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의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계획부지 총면적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다음달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156개 기초지자체(시·군·구) 가운데 평균인 64.2%에 비해 산지 비율이 높은 경남 13곳 등 80곳의 기초지자체가 신규로 지역특구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의 지역특구를 변경해 골프장 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을 건립할 경우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75%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산지 비율이 전국평균 이상인 경남의 기초지자체는 마산 통영 밀양 거제 양산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13곳이다. 현행 산지관리법령에는 지역여건에 관계없이 골프장 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을 건립할 경우 전국적으로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50%로 제한해 보전산지가 많은 지역엔 골프장 스키장 건설이 어렵다. 개정안은 아울러 스키장 건설시 편입 국유림의 면적을 50만 ㎡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과 관광시설을 지을 때 공익을 위해 이용하는 산림인 오존국유림의 활용불가 규정을 지역특구 내에서는 적용치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역특구 내 농가의 소득 향상 수단이 될 수 있는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의 규모 제한을 관광농원은 6만6000㎡ 미만에서 9만9000㎡ 미만으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은 3만 ㎡ 이상 10만 ㎡ 미만에서 1만5000㎡ 이상 15만 ㎡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지역특구 내 도시공원시설 건폐율도 20%에서 30%까지 완화되며 지역특구 내 농민주 제조 허가 시 추천권을 농림부장관뿐 아니라 지자체장이 가질 수 있게 해 제조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산지전용 허가기준 50%→75%로 완화 지자체 평균(64.2%)에 비해 산지 비율이 높은 신규 지역특구 지자체 보전산지 편입비율 75%까지 확대 (경남지역 마산 통영 밀양 거제 양산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13곳 대상)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규모 제한 완화 (관광농원은 6만6000㎡ 미만에서 9만9000㎡ 미만으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은 3만 ㎡ 이상 10 만㎡ 미만에서 1만5000㎡ 이상 15 만㎡ 미만으로 확대) ▲지역특구 내 도시공원시설 건폐율 20%에서 30%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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