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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민참여조례 도의회 통과 -연합뉴스
등록일: 2006-11-13
제주 주민참여조례 도의회 통과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3천여 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청원해 관심을 모았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이 일부 수정돼 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도내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청원한 조례안과 제주도가 제출한 유사 조례안을 통합, 조정한 '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와 내용, 결과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도보, 게시판 등에 공개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명문화했으며, 위촉위원의 구성은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제주도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1천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정책토론회, 공청회,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주민참여조례 제정을 주도했던 '올바른 조례 제.개정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조례 제정이 '주민참여'라는 구호만 요란한 도정에게도 진정으로 장애인과 여성이 참여가 활발해지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장애인 및 여성 참여가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적 조항으로 머무르는 한계를 보인 것은 아쉽다"면서 "도 당국은 각종 위원회에 이들의 구체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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