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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임시회 14일 개회 -경남일보

등록일: 2006-11-13


거창군의회 임시회 14일 개회 -경남일보  거창군의회(의장 신현기)는 오는 14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제13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일정으로 첫날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업무계획을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받기 위한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본회의를 산회한 후 상임위원회별(총무·산업건설위원회)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일반의안을 심의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15일부터 양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 업무계획을 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을 계획으로 있다.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올 첫 임시회(제125회)에서 강석진 군수가 의회에 보고한 2006년도 군정업무 내용들에 대해 그동안 추진상황을 재점검하고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을 위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안)의 타당성 검토와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 보고를 받는 만큼 꼼꼼히 살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해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5대 의회는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존중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함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한 후 폐회를 한다.  한편 군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41조 3항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에 의거 연초 계획한 임시회 총회기일수인 45일에서 3일간 연장해 48일간의 임시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회기연장은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금년도 제2차 정례회는 오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 계획을 하고 있어 연간 총회기 일수인 80일(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 보다 3일이 많은 83일간(정례회 35일, 임시회 48일)의 의정운영을 계획함으로써 제5대 거창군의회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에 걸맞게 참신하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타 시·군·구 의회의 귀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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