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진실화해위 "예비검속 학살 제주뿐" -연합뉴스
등록일: 2006-11-03
진실화해위 "예비검속 학살 제주뿐"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한국전쟁 직후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한 여러 사건 중에 `예비검속'의 명분으로 양민을 학살한 것은 제주도가 유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김무용 조사1팀장은 2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예비검속사건 지역설명회'에서 "예비검속법은 1945년 미군정 때 폐지된 법률"이라며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의 명분으로 양민을 학살한 것은 제주도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거창, 노근리 등 육지에서도 무고한 양민학살이 자행되기는 했지만 이는 `군명령'이나 `예비구금'에 의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조사는 신청인들의 진술, 국가문서 등 자료, 불법처형에 가담한 사람들의 증언 등에 대한 조사로 마무리 될 것"이라며 "`예비검속' 실시의 근거가 되는 국가문서나 지휘명령체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예비검속 사건으로 희생된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설명회를 열었는데 지난 10월 24일 제2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제주 예비검속 사건으로 신청된 192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