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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축협 상무 구속 업무상 횡령 구속 -경남일보

등록일: 2006-11-01


산청축협 상무 구속 업무상 횡령 구속 -경남일보 조합자금 3억여 원 개인용도 사용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수사과(수사과장 곽원영)는 축협 운영자금 2억9000여만 원을 횡령한 전 산청축협 상무 이모(47·거창군)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하고 전 여직원 문모(26·산청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30일 진주지청 수사과에 따르면 전 축협상무 이씨는 지난 2002년 8월20일부터 2003년 3월12일까지 산청축협에서 운영하던 양돈 판매장의 관리인 배모씨가 판매한 돼지 판매대금 1억527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케 해 이 중 699만6000원을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출납과잉금 700만원, 두충잎 구입대금 8526만원 과다지불, 비육돈 판매대금 2244만8000원, 양동 제조원가 허위지출 1700만 원 등 총 2억9170만 4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한 후 이씨가 횡령액의 상당액을 변제했다”며“이번 수사를 계기로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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