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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내 수렵장 거창군·고성군 결정 -경남일보

등록일: 2006-10-25


올해 도내 수렵장 거창군·고성군 결정 -경남일보  올해 도내지역에서는 고성군과 거창군이 수렵장으로 결정됐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적정밀도 유지로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 조성을 위해 도내지역 고성군을 비롯하여 전국 29개 지역의 수렵장을 발표하고 수렵기간은 11월1일부터 2007년 2월28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수렵장으로 결정된 고성군은 총면적 516.59㎢ 가운데 59.7%인 308.33㎢를 수렵가능지역으로 공고하고 최대 수용인원을 891명으로 설정했다.  반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을 비롯하여 공원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관광지,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는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거창군도 총면적 804.22㎢ 가운데 43.2%인 347.52㎢를 수렵가능면적으로 설정하고 수용인원도 최대 1004명으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 종 및 법정보호종이 포획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 및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 공원 인근 지역 중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종이 서식하는 지역은 수렵장에서 제외해 멸종위기종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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