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산림사업 특정업체만 하나" -경남신문

등록일: 2006-10-24


"산림사업 특정업체만 하나" -경남신문 경남도산림환경연구원 , 입찰 제한 산림조합에만 발주 예산낭비·법 취지 어긋나... 일반사업자 강력반발 경남도산림환경연구원이 각종 산림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반사업자들의 참여를 막아 놓고 산림조합에게만 자격을 주고 있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사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산림청은 조림. 숲가꾸기. 임도개설 등 각종 산림사업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자격. 사업감리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국가나 지자체의 산림사업을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에 대행·위탁하도록 하는 종전의 강제규정을 지난 8월5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임의규정으로 개정했다. 법개정의 취지는 산림법인과의 공개경쟁에 의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유도한 것인데도 연구원은 아직까지 이를 무시하고 일반사업자들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운영은 소수의 업체들만 입찰에 응하면서 높은 낙찰률 등이 계속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구원측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는 현행 사방사업법 26조에 법적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데다 모법격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긴급 예방이 필요한 경우로 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도내 산림사업 관련 업체들은 “관계법 개정으로 산림법인들이 산림사업 참여 법적요건을 갖추고도 부당하게 자격제한을 당하고 있다”며 “현재의 운영방식은 국가의 예산낭비는 물론 업체간의 담합. 불공정거래 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구원측 관계자는 “법개정의 취지에 맞게 장기적으로 공개경쟁 체제로 가야한다는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일반 업체들이 원활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올해 사업은 그대로 시행하면서 내년 사업부터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혀 입찰 자격제한에 따른 말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 전북산림환경연구원. 강원도 인제군. 충남 청양군 등은 관련법 개정과 함께 일반업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