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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공장 허가 안돼” -도민일보
등록일: 2005-08-05
“건설폐기물 처리공장 허가 안돼” -도민일보 주민 “남하면 예정부지 아래 상수원…식수오염” 건설폐기물 처리공장 설치 허가를 앞두고 인근지역 주민들이 식수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허가 재고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사업추진 업체와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거창군은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어 허가하지 않았다가 업체측의 행정소송 결과 패소해 설치허가를 막을 근거가 없어 주민들과 업체 사이에서 곤궁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하림환경(주)(대표 황용장·59·경북 고령군 쌍림면)이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산 2104 일대 4592㎡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지난해 7월 신청했으나 공장설치 예정부지 하단에 간이상수원이 있어 수질오염 우려와 지역주민 집단반대 민원이 발생해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체측은 행정당국의 부적합 통보에 반발해 지난 3월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이 마을 취수원과 합천댐 오염이 된다는 막연한 처분과 주민 집단민원 발생만으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지난 6월23일 거창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교부신청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군, 행정소송서 패소 “막을 근거 없어 난처” 이처럼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이 군에 다시 접수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남하면 인근 주민 50여명이 지난달 29일 오전 거창군청을 방문, 항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지역에 건설폐기물 처리공장이 허가 날 경우 식수오염은 물론 분진 및 소음으로 가축피해가 우려되며, 청정지역인 이 일대가 농업용수 오염으로 청정농산물 재배에 엄청난 피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 신청불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아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밝히고 “사업추진 업체와 주민들간에 원만한 합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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