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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부실 -국제신문
등록일: 2006-10-17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부실 -국제신문 부울경 오염물질 방류 등 환경평가 미이행 많아 부산 울산 경남지역 골프장들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거나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다 벌과금을 무는 등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노동위원회 조성래(열린우리당)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현황'에서 밝혀졌다. 낙동강환경청이 지난 2월 경남 김해시 가야골프장에 대한 방류 수질검사 결과 부유물질(SS)이 14.7ppm으로 기준치(5.0ppm)를 초과해 270만 원의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이 부과됐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부유물질 기준을 위반해 54만 원 초과부담금을 물었다. 김해시 정산컨트리클럽은 지난 2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기준치의 7배인 38.3ppm, 부유물질은 배에 가까운 9.6ppm으로 나타나 초과부담금 310만 원이 부과됐다. 이 골프장은 2004년 인근 내삼저수지 수량모니터링, 농약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보완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울산시 보라컨트리클럽은 2003년 6월 상수도 취수원에 대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지 않았고 일부 침사지 및 가배수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보완조치가 내려졌다. 양산시 원동면 양산에덴벨리 골프장은 같은 해 7월 사업계획 변경 전 공사시행 등으로 두 차례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부산 해운대컨트리클럽은 2003년 사업부지 내 보전해야 할 면적을 훼손하는 등 사전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하다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은 골프장의 농약사용으로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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