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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구급대원 절반 이상 무자격 -경남신문
등록일: 2006-10-17
경남 구급대원 절반 이상 무자격 -경남신문 경남도내 119구급대원 중 절반이상이 2주간의 자체교육만 받고 응급현장에 투입된 무자격자로 밝혀졌다. 특히 포도당 주입과 각종 주사 관련 응급처치가 가능한 전문응급구조사(1급)는 불과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16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남지역 119구급대원은 모두 430명으로 이 중 1급 응급구조사는 39명(20.6%). 2급 응급구조사는 150명(34.9%). 간호사 8명(1.9%). 그리고 무자격 구급대원 233명(54.1%) 등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구조와 이송업무를 담당하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하며 1·2급으로 분류한다. 소방응급대원 지원자격은 1급 응급구조사로서 2년 이상의 실무를 경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1급 응급구조사는 과다출혈 환자의 혈액생성에 도움이 되는 포도당 주입과 의사의 지시를 받아 각종 주사관련 응급치료가 가능하지만 2급은 할 수 없다. 이에 이 의원은 “119 응급활동은 생명과 직결되는 길목인 만큼 응급대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치료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응급차의 시설. 의약품 확보와 함께 1급 응급구조사를 대폭 충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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