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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위반하면 벌금 1천만 원 -경남신문
등록일: 2006-10-13
환경영향평가 위반하면 벌금 1천만 원 -경남신문 경남도는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제성을 높인 환경영향평가조례를 12일 제정·공포했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한 ‘경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를 12일 제정·공포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손실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6개월이 경과한 2007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관련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73개 사업 중 도시개발. 도로건설. 공유수면 매립 등 36개 사업에 대해 법적 규모의 50~100%에 해당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에서 시행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보다 엄격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도는 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15건 정도의 사업들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승인 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하고 시장·군수 등 승인 기관장은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승인하고 협의 내용 준수를 위해 사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규정하는 등 이행 강제 장치를 마련했다. 다른 시도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제장치가 없어 조례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의 중·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적 악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난개발 방지와 함께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또 사업 착공 전 전문가나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이 가능해 집단 민원 등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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