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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급여 최고 75% 급등 -경남일보

등록일: 2006-10-12


지방의원 급여 최고 75% 급등 -경남일보 도의원 3120만원에서 4246만원으로 창원시의원 2120만원에서 3720만원  광역 및 기초의원이 유급화로 전환되면서 급여가 도내 20개 시·군 모두 2005년도 보다 적게는 2%에서 많게는 7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 한나라당 권경석(창원갑)의원에게 11일 제출한 ‘광역 및 기초의원 급여 실태’에 따르면 광역의원은 3120만원에서 4246만원으로 36%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개 시·군중 급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창원시로 지난해는 2120만원에서 유급화가 되면서 3720만원으로 75%가 증가했고, 이어 김해시로 3559만원(68%)으로 증가했다.  거창군은 재정자립도가 14.5%에 불과한데도 지난해 2120만원에서 3020만원(42%)으로 증가했고, 재정자립도가 40% 정도인 김해시와 마산시도 3559만원(68%)과 3516%만원(66%)으로 각각 늘어났다.  진주시도 자립도는 32.1% 밖에 안 되지만 의원들의 급여는 2120만원에서 3504만원(65%)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함안군은 2157만원으로 2% 밖에 늘어나지 않았고, 통영시와 합천군은 각각 8%가 증가했다.  광역의원은 16개 시·도중 서울이 2005년도에 3120만원에서 118% 증가한 6804만원으로 늘었고, 다음은 부산시로 81%로 증가한 5637만원, 경기도 5421만원(74%), 인천시 5100만원(64%), 대구시 5040만원(62%), 대전시 4908만원(57%)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해 2120만원에서 3804만원과 3799만원으로 79%로 수직 상승했다.  반면 충북 증평은 2120만원에서 9% 삭감한 1920만원으로, 충남 태안군도 5%로 삭감한 201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북 문경, 전북 무주, 남제주 등은 지난해와 올해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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