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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단체장 10년간 160명 기소 -연합뉴스

등록일: 2006-10-10


민선 단체장 10년간 160명 기소 -연합뉴스 의원 발의 조례 평균 16% 불과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여간 뇌물수수, 선거법 등 각종 위법행위로 기소된 민선단체장이 160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자체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 가운데 의원 발의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개막된 지난 95년 7월 초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160명의 단체장이 검찰에 의해 각종 범법 행위로 기소됐다. 기소 내용을 보면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77건, 뇌물수수 73건, 횡령 등 기타 10건 등으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거나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탈법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민선 1기때(1995년 7월∼1998년 6월) 23건에 불과했던 단체장 기소 건수는 2기(1998년 7월∼2002년 6월) 59건, 3기(2002년 7월∼2005년 12월) 78명 등으로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지방의원들의 탈법사례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7월 초부터 2005년 10월 말까지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802명에 달했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선거법이 4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뇌물 109명, 도로교통법 50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34건, 변호사법 29명 등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보면 2005년도의 의원 발의 비율은 16.0%에 그쳤고 나머지 84.0%는 단체장 발의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16개 시.도의 지방의원 조례 발의비율은 충북이 3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 27.6%, 제주 26.9%, 서울 23.9%, 대구 21.1%, 충남 20.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천(4.1%), 대전(5.7%), 경기(6.7%), 울산(8.6%), 전북(9.3%) 등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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