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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은 정당" '바다이야기' 업주 패소 -국제신문

등록일: 2006-10-10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 '바다이야기' 업주 패소 -국제신문 창원지법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9일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지 않은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 김 모(45) 씨가 행정처분을 내린 거창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곽 판사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그 소관사무 중 일부인 경품제공 상품권의 지정권한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건 고시는 적법하다"며 "법령이 아닌 고시를 통하여 상품권 지정권한을 재단법인에 위탁한 이 사건 고시는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고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다 적발돼 거창군수로부터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받았지만 수억 원을 들여 '바다이야기'를 개설, 운영한지 2~3개월만에 이 같은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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