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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전국 최초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 -경남신문

등록일: 2006-10-10


거창군, 전국 최초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 -경남신문 거창군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제정한데 이어, 최근 관련예산을 확보해 연말부터 지원할 방침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이 조례안은 6·25전쟁에 참여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키 위한 것으로, 올해 초 군의원 전원의 명의로 상정돼 지난달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최근 추가경정으로 예산까지 확보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거창군민 중 6·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만원씩을 3개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비롯,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공영주차장 주차료 및 군내 관광지 등 입장료 감면, 기타 6·25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지원이 포함돼 있다. 군은 군내 6·25참전용사 중 생존자를 700여명으로 보고 올해 10~12월분으로 3천750만원을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연간 1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자인 6·25참전유공자는 소정의 증명서 및 신청서를 작성해 군에 제출하면 된다. 거창군의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지원규모는 미약하나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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