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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비리 공직배제형, 군수는 왜 처벌 못하나 -도민일보
등록일: 2006-10-02
수해복구비리 공직배제형, 군수는 왜 처벌 못하나 -도민일보 공사 긴급성 기준 모호…단체장 지시 무조건 시행 ‘급제동’ 2003년 9월 태풍 '매미' 수해 복구 공사를 법령에 없는 1대1 계약으로 하면서 예정가를 업체에 일러주고 다른 업체도 입찰에 참가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도록 한 창녕과 의령의 간부 공무원 모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지난달 28일 공직박탈에 해당되는 형량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가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본 재무과장 2명에게는 징역 1년(창녕)과 10월(의령)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덧붙였다.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한 부군수와 경리계장 등 4명에게는 자격정지 2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월 창원지법 1심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창녕·의령·고성·거창 간부 공무원 12명에게 공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에 비춰 크게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 △단체장 불법 지시 발 못 붙이게 될까 = 이 같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는 시장이나 군수 같은 자치단체장이 불법한 지시를 내린다 해도 여태까지와는 달리 부하 직원들이 그대로 따르지는 못하게 됐다. 올 2월 1심 재판부는 대체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검찰 공소 내용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군수 지시로 했고 군수 결재까지 받은 일이라는 점을 들어 부군수 이하 공무원들에게 크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었다. 이를테면 군수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 지시를 받아 한 공무원들에게 공직에서 배제되는 형량을 선고한다면 형평도 맞지 않고 가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을 지시한 사람이 군수이기는 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군수의 그런 결정에 관여한 정도를 따져 형량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무자인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이 주도해서 수의계약을 군수에게 건의했으며 업체 배정도 이들 과장과 계장이 주로 했다"고 한 반면 "부군수는 경리관 업무가 처음이었다"면서 상대적으로 적게 책임을 물었다. '공사의 긴급성'이라는 변명도 앞으로는 힘을 잃게 됐다. 올 2월 1심에서 재판부들은 "수의계약을 법령에 정한 대로 둘 이상 업체에게서 견적을 받지 않고 1대1 계약을 했으므로 불법이다"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공사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의 긴급성을 내세우나 태풍이 지나간 다음 복구를 하면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지킨다 해도 며칠 차이밖에 안 난다"며 "이 며칠을 못 지킬 정도로 긴급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최고 결재권자(단체장) 심판 못한 한계 = 한편으로 자치단체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 못한 법률상 한계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예산 지출 원인 행위의 최종 책임자인 경리관을 부단체장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공사 계약은 예산이 지출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만큼 그 책임은 군수가 아닌 부군수가 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수사를 맡은 검찰에서도 지난해 11월 8일 이들을 기소할 때 볼멘소리를 냈었다. 군수가 지시하고 결재까지 했는데도 군수는 기소하지 못하고 부하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도 기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심리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창녕·의령·고성·거창 군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던 것이다. 또 계약 방식을 바꾼 데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법률조항이 없기 때문에도 단체장인 군수를 처벌하지 못했다. 수의계약은 법령상 두 개 이상 업체가 참가해야 성립되는데 이번에 이를 어기고 사실상 1대1계약을 했다. 따라서 군수가 형사 소송 대상이 되려면 1대1계약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것으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예정가격을 특정 업체에 알려주라고 시켰다는 점이 입증돼야 했다. 이번 수해 복구 비리 사건은 2004년 감사원이 복구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해 14개 시·군을 표본조사한 결과 드러났으며 이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한 해 가량 수사를 벌인 끝에 4개 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12명이 기소됐었다. 불법으로 집행된 공사 금액은 창녕 775억원, 의령 485억원, 고성 302억원, 거창 244억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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