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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추진 -경남매일

등록일: 2006-09-30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추진 -경남매일 거창군, 무단방치차량·임의 구조변경 등 거창군은 10월 한 달 동안 무단방치차량을 비롯한 차량의 임의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 상태 운행 행위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행정, 경찰, 교통안전관리공단 합동으로 이들 불법 자동차에 대해 적극 단속 할 계획이다. 그동안 군은 차량 증가와 함께 불법 자동차 증가로 주민 생활불편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과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과 행정 조치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간 동안 자동차의 임의 구조변경 하는 행위,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 등 발생되는 주민불편, 교통장애 등 각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 예정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는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및 이전등록 등과 함께 과태료 등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현행 법규상 무단방치차량은 자진처리 시 30만원이내, 자진처리 불응하고 강제처리 시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신분상의 제재까지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군민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진처리와 함께 관련법규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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