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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용료 밀렸다" 군수차 압류 -연합뉴스

등록일: 2006-09-27


"도로사용료 밀렸다" 군수차 압류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충북 청원군의 한 주민이 일종의 '도로 사용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것에 항의해 김재욱 청원군수 관용차를 압류하는 일이 벌어졌다. 26일 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청주지법 집달관과 함께 군청을 찾아 군수 전용차(2002년식 그랜저 XG)를 압류했다. A씨가 군수 차량을 압류한 것은 군이 법원 판결에 따라 그에게 매달 지급해야 하는 도로 사용료를 5개월 동안 주지 않았기 때문. A씨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 때 자신의 남이면내 땅 229㎡가 도로에 편입됐는데 군이 그 동안 임의로 사용했다며 토지 인도와 함께 부당이득금(도로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해 지난해 12월 승소했으며 올 초 2심에서도 이겼다. 당시 판결 내용은 군이 일시금 180만원에 토지 인도가 종료될 때까지 매월 5만600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하지만 군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3월 항소와 함께 사용료 지급을 보류하자 홧김에 경매를 위한 압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면 당연히 돈을 내줄 텐데 군의 수장인 군수 차량을 돌연 압류한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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