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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조례위반 방폐장유치비잔치 -연합뉴스
등록일: 2006-09-26
경주시 조례위반 방폐장유치비잔치 -연합뉴스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경주시가 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 활동비를 교부해 유치 활동과 관계없는 부분에 상당액이 집행되는 등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경주시가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에 지난해 12월 16일 추가로 교부한 8억원은 모두 교부 전 사용한 금액을 사후 정산하는데 사용됐다. 예산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지출한 금액을 이후에 집행하는 것은 경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반된다. 8억 원 중 방폐장 유치가 확정된 지난해 11월 2일 이전에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는데 3억2천여만 원이 집행됐으며 4억여 원은 방폐장 유치가 확정된 뒤 미리 사용한 금액에 충당됐다. 방폐장 유치 확정 후 사후정산에 들어간 4억여 원 중 1억1천400만원은 지난해 11월 14일 시민화합 한마음 대축제 비용으로 쓰였으며 같은 달 유치추진단 해단식에 2천만 원, 이.통장 환영대회에 2천200만 원 등이 집행되는 등 유치 활동과 무관한 행사에 사용됐다. 예결특위는 시민화합 한마음 대축제의 경우 체육행사 명목으로 예산에 4억원이 배정돼 있었지만 이 가운데 2억5천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1억1천400만원은 방폐장 유치비에서 충당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진락 경주시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유치추진단이 지난해 11월 10일 해체됐고 공무원이 정산작업을 위해 파견돼 있었을 뿐인데 돈 한 푼 없는 민간단체가 해단식 이후에도 돈을 미리 집행하고 이후에 예산을 지원받았다" 지적했다. 방폐장 유치 확정 이전 사용한 금액을 사후 정산한 3억2천만 원 가운데 1억2천만 원은 각 읍.면.동에 유치 활동비로 집행됐다. 이 의원은 "선관위에서 주민투표법 위반 때문에 보조금 교부 자제를 당부하고 집행부에서도 돈을 안 쓰겠다고 했는데 5.31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경주시가 8억원을 교부했다"며 집행부를 비난했다. 경주시는 이날 예결특위에 당초 교부한 12억원과 추가 교부한 8억원의 정산 서류를 제출했지만 자료가 방대해 예결특위가 일일이 검토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모든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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