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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림저축은행 고액예금자 8월12일부터 보험금 지급 -연합뉴스
등록일: 2005-08-01
아림저축은행 고액예금자 8월12일부터 보험금 지급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중인 아림상호저축은행에 5천만원 이상을 예금하고 있는 241명에 대해 8월12일부터 5천만원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예금규모가 5천만원 미만인 예금자의 예금은 정리금융기관인 예가람상호저축은행으로 이전된다. 5천만원 이상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일단 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뒤 5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금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뿐 아니라 정리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 될 때에도 5천만원을 넘는 예금에 대해서는 5천만원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금을 받을 예금자는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 보험금을 받을 다른 금융기관 예금통장 등을 지참하고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또는 동평지점(울산시)을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한편 5천만원 미만의 예금자들은 예가람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이 시작되는 8월29일 이후 정상적인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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