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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방서 계약법 위반 훈계처분 등 행정조처 -경남신문
등록일: 2005-07-22
경남 소방서 계약법 위반 훈계처분 등 행정조처 -경남신문 경남 김해소방서를 비롯해 도내 일부 소방서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발주하면서 국가계약법을 위반, 경남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남도는 지난 3월과 6월 김해소방서를 비롯해 창원, 사천, 거창소방서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피복 구입과 소방차량 차고문 교체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 등 예산회계법을 위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김해소방서와 거창소방서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공무원들의 피복을 구입하면서 일반경쟁 또는 조달요청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화전 이설 교체 및 신설공사를 하면서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남도는 최근 이들 4개 소방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훈계처분 등 행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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