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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재산세 부담 줄었다 -경남일보
등록일: 2005-07-15
경남도민 재산세 부담 줄었다 -경남일보 보유세제도 개편이후 올해 처음으로 부과된 도내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13.9%(92억원) 감소한 571억원으로, 도민의 재산세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주택 87만9000호(APT 42만7000호, 단독 41만1000호, 연립·기타 4만1000호)중 69%에 해당하는 60만3000호는 작년 보다 감소하고, 16%인 9만5000호는 세부담이 증가하며, 나머지 15%인 13만4000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택 형태별로는 아파트가 14.3%, 연립주택이 33.1%, 단독주택은 25%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평당 공시가격이 비교적 높은 아파트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은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세액 감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상황을 보면 시부의 경우 창원시가 148억2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마산시 83억3300만원, 진주시 62억4400만원, 양산시 51억6200만원, 김해시 49억9500만원, 거제시 39억6200만원, 진해시 24억3000만원, 통영시 20억9200만원, 사천시 16억8400만원, 밀양시 13억4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군부의 경우는 함안군이 10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동군 7억2500만원, 창녕군 7억1100만원, 거창군 6억8000만원, 고성군 6억6800만원, 남해군 5억4000만원, 합천군 5억2400만원, 산청군 4억6200만원, 함양군 4억1100만원, 의령군이 2억9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에서 재산세가 증가한 지역은 창원시(2.8%), 통영시(1.5%) 등 두 곳이었으며 나머지 18개 시·군은 적게는 9%에서 많게는 33.5%까지 감소됐다. 한편 이번에 부과되지 않은 주택의 나머지 재산세 50%와 주택 외 건물의 토지분 재산세 전액은 오는 9월에 부과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2월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올 7월분 재산세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체납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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