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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안돼 혼선 -경서

등록일: 2005-07-12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안돼 혼선 -경서 내년 5월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시군의원부터 유급제가 실시돼 입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시군별 의원정수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월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 경남도내 시군의원을 현재 314명에서 259명(비례대표 포함)으로 55명 감소키로 했으나 시군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도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시행령을 9월까지 개정할 예정으로 있어 시군별 의원정수와 선거구는 빨라야 12월말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시군별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학계·법조계·언론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11인 이내로 구성토록 돼있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무작업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12일 시도 지방선거 관계관 회의를 소집. 시군별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에 관한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시행령이 9월까지 개정되면 시도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선거구 획정안을 10월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 2개월 이내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시행령이 마련되면 곧바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법에 나온 규정대로 학계·법조계·언론계 등으로부터 선거구획정위원 추천인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시군별 정원을 이번에 확정된 감소율(20%)대로 일률적으로 조정하면 전체 의원수와 신설되는 비례의원수를 맞출 수 없다”며 시군별 정수 조정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A씨는 “시군의원이 유급제로 전환돼 후보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의회가 12월31일까지 조례를 의결하지 못하면 2006년 1월15일까지 시·도지사가 조례안을 제시하고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의결이 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선거구가 획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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