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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집중 개정선거법 기초의원 비례대표 배분방법 -거창
등록일: 2005-07-12
관심집중 개정선거법 기초의원 비례대표 배분방법 -거창 가. 의원정수 : 전체기초의원의수에서 10%를 비례대표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창의 기초의원정수를 11명으로 보면 지역구 9인, 비례대표 2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 당선인 결정방법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득표비율에 따라 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득표비율산정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 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배분 시에서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시는 소수점이하의 단수가 큰 순으로 잔여 의석순 만큼 배분하여 나가되 같은 단수가 있을 시는(현실적으로 발생가능성 낮음) 득표수가 많은 정당이 우선이며, 득표수도 같을 시는 추첨한다. 다. 산출예시 ▲거창군전체를 선거구로 하여 개표결과 비례대표 군의원에서 정당별 득표수가 A당 77%, B당 20%, C당 3%이고, 전체 유효투표총수가 50,000표라고 가정한다면 - A당 : 77%×50,000표=38,500표 - B당 : 20%×50,000표=10,000표 - C당 : 3%×50,000표=1,500표 계산1) 의석할당정당은 A당과 B당이며, 비례대표정수가 2명일 경우 A당의 득표비율 : 0.79→0.79×2명=1.58(2명) B당의 득표비율 : 0.20→0.20×2명=0.40(0명) ※비례대표도의원의 경우는 1개의 정당에 2/3이상배분이 불가하므로 계산이 달라지게 되며, 의석할당정당이 되지 못하는 경우(5/100미만 득표)에도 의석을 할당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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