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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불법 펜션 10월부터 '철퇴' -국제
등록일: 2005-07-09
농어촌지역 불법 펜션 10월부터 '철퇴' -국제 농어촌민박 지정제도 재도입 오는 10월부터 농어촌민박 지정제도가 재도입돼 농어촌지역의 불법 펜션들이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가 불법 펜션 규제에 나서기로 한 것은 숙박업이 허용되지 않는 자연환경보전구역 등에서 대형화.전문화된 숙박시설들이 민박을 가장하고 영업에 나서 수질오염과 경관훼손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농어촌민박 지정제도 재도입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6월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지정제도는 지난 99년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폐지된 것으로, 이 제도가 재도입되면 농어촌민박업자들은 시장.군수로부터 민박지정을 받고 영업에 나서야 한다. 개정안은 또 농어촌민박의 정의를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 민박을 가장한 숙박시설의 편법영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민박 규모에 대한 기준도 종전 객실 개수(7실 이하)에서 45평 또는 60평등의 주택면적 기준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법 시행후 기존의 농어촌숙박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농어촌민박지정을 받도록 하고, 농어촌민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펜션 등의 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중단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에 산재해있는 1만5천여개의 농어촌 숙박시설 중 2천여개 정도가 숙박업 전환, 시설 보수후 민박지정, 영업 포기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펜션 등의 불법 숙박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농어촌주민만이 민박영업을 할 수 있게 돼 농어촌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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