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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무상급식 실현 위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경남신문
등록일: 2006-04-03
거창, 무상급식 실현 위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경남신문 거창군의회(의장 이문행)는 지난 15~22일 열린 제126회 임시회에서 군내 초·중·고생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상정된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0월 군내 시민단체. 농민회. 공노조 등 14개 단체가 참여해 거창군 무상급식조례 제정을 위해 운동본부를 발족. 주민발의 1호로 조례제정을 청구했으나 심의결과 조례의 주요내용이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시민단체 등 조례제정운동본부 측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교육도시 거창군의 위상정립을 위해 주민청구된 조례안이지만 비슷한 조례를 중복 제정할 수는 없는 입장을 이해시켜 제정조례의 근본취지를 수용하면서 기존의 조례를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골자는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고. 초·중·고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와 식품비를 지원하여 우수 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군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며.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지원. 지원방법.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4조로 개정했다. 개정된 이 조례는 당초 시민단체 등에서 시도한 군내 면 단위의 모든 초·중고생 무료급식 제공은 관철되지 않았으나 군 전체 초·중·고교생들의 급식환경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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