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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위 ‘선거구 조정 자료’ 검토 -도민
등록일: 2005-07-09
국회 정개위 ‘선거구 조정 자료’ 검토 -도민 ‘기초의원 감축’ 구체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시·군의원 감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구 조정 문제가 지역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공선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사용한 경남기초의원 조정자료에 따르면 20개 시군 기초의원은 현재 총 314명에서 지역구 222명과 비례대표 37명을 포함해 259명으로 55명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다. 시군별로는 현재 30명의 의원이 있는 마산시의회의 의원 수를 24명으로 줄이고 창원시의원수도 18명에서 15명으로 감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진주시는 36명에서 29명으로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7명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해시 13명→11명, 통영시 18명→15명, 사천시 14명→12명, 김해시 18명→15명, 밀양시 15명→12명, 거제시 15명→12명, 양산시 11명→9명, 의령군 13명→11명, 함안군 10명→8명, 창녕군 14명→12명, 고성군 14명→12명, 남해군 10명→8명, 하동군 13명→11명, 산청군 11명→9명, 거창군 13명→11명, 합천군 17명→14명으로 감축해야 할 것으로 정개특위는 내다봤다. 특히 개정안에는 감축된 의원 정수에 시군 당 1~3명의 정당 비례대표가 포함돼 있어 실제로 지역을 대표한 지역구 시·군의원 수는 80~90명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선법 개정안’ 통과…지역 정가 촉각 반면 도의원 정수는 현재 50명(비례대표 5명)에서 김해가 2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로 분할되고 진주도 3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로 조정되면서 3명이 늘어 총 53명으로 늘어난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기초의원 조정결과 자료는 의원 수를 줄이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했을 뿐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선거구획정은 앞으로 시·군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돼 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관위에서 추천하는 인물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시·군의원 선거도 현행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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