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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도민

등록일: 2005-07-09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도민 내년 새 판 짜는 지역정가 ‘술렁’ 국회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안’을 가결함으로써 2006년에 있을 지방선거 판이 새로 짜이게 됐다. ‘공직선거법’으로 이름이 바뀐 이 개정안을 놓고 지역 정가는 술렁이고 있다. 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기초 의원 수와 선거구가 조정된 점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 인터넷매체 활용 폭이 넓어졌고 선거 운동과 관련된 제한이 다소 풀린 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지역 여성들의 정치 입문 폭도 넓어졌다. 중선거구·비례대표제 여성 참여 폭 넓혀 그러나 이 개정안은 처리되기까지 본회의에만 수정안이 3개나 올라와 부결이 됐을 정도로 논란도 많다. ◇ 어떻게 바뀌나? = 지방의원 유급화와 시·군·구 의회 선거구를 중선거구로 바꾸면서 전체 기초의원 수가 크게 줄어든 게 눈에 띈다. 이에 경남 지역 시·군 의원은 314명에서 259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개정안은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두고 시·군 의원 지역구 이름과 의원 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시·군 의원 가운데 10%를 비례대표로 뽑고 비례대표 후보 절반을 여성에게 배정하도록 해 여성 후보군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신문 사업자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로 넣어 정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보도·논평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후보자는 이들 매체를 통해 선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선거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낮추고 일정 자격을 갖춘 영주 외국인들에게도 선거권을 줘 유권자 폭을 넓혔다. 아울러 선거 운동 규제도 다소 완화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홍보 펼침막 1매씩을 게시할 수 있고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관계자는 시·도의원 선거 5인, 시·군 의원 선거 3인까지 어깨띠를 맬 수 있다. 또 이들은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할 수도 있다. ◇ 쟁점이 되는 부분은? = 공직선거법은 본회의 때 수정안만 3건이 올라왔을 정도로 논란을 남겨둔 부분도 많다. 수정안 3건 가운데 2건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 의원 정당 공천과 정수 조정 문제를 건들었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은 기초 의원을 정당 공천에서 빼도록 했다. 심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지방자치를 더욱 중앙정치에 예속시킬 수 있고 젊고 역량 있는 신진인사가 진입하기 어렵다”면서 “고비용 선거구조와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지방자치 발전을 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정당공천·정수 조정문제 논란 여지 남아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변경에 따른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수정안 제안 이유에서 “의원 정수 축소는 지방 역할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지역 대표성이 모호해지고 선거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두 수정안은 결국 부결됐지만 전국 기초단체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반발이 아직 수그러들지 않아 앞으로도 논란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참정권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줬지만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부재자 투표를 적용하도록 한 조항을 없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개정 선거법이 해외체류 국민들의 참정권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보다 보호받지 못하도록 ‘개악’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선원들의 ‘선상 투표제’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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