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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명문화 -연합뉴스
등록일: 2006-02-23
서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명문화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서울시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명문화된다. 서울시는 22일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담은 계획을 매년 수립.공고하고 서울시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도록 명문화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동안 별도의 조례 없이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돼왔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모범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용소방대원 제복의 디자인과 재질을 개선하는 내용의 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원의 5%의 범위 내에서,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모범 의용소방대원 고교생 자녀에게 1년간 공납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무보수로 근무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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