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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400억원 융자 -경남일보

등록일: 2006-02-07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400억원 융자 -경남일보  경남도는 WTO, DDA, FTA한미협상 등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농어업 관련 법인체, 단체·조직, 공동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농·어가 경영안정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400억원을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자금을 25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늘리고, 개인 운영자금의 융자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이 농산물가격안정자금과 화훼산업육성자금은 신청자가 적은 반면 개인별 경영자금은 수요자가 많고, 농어가 경영규모는 증대한 반면 융자지원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는 차원이다.  또 농어업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를 현행대로 연 2%로 고정하고, 융자대상자 선정도 농어업인이 편리한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여 더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오는 20일부터 3월10까지 신청을 받아 3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융자지원을 하고, 하반기에는 7월24일부터 8월11까지 신청을 받아 3월31일부터6월30일까지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내이고,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 이내이며,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2년거치 일시상환이고,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589농가에 240억원을 융자 지원한 것을 비롯해 올해에도 1800농가가 융자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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