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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사회단체, 학교급식 조례안 재심의 요구 -연합뉴스

등록일: 2006-02-04


춘천사회단체, 학교급식 조례안 재심의 요구 -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춘천학교급식조례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춘천시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위법 판단에 대해 춘천시에 법률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춘천시내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우리 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전환, 무상급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춘천시에 제출한 바 있다. 춘천시는 이에 대해 대법원의 전북 학교급식조례 무효 판결을 들어 우리 농산물 사용 조례안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배된다며 운동본부에 위법 사항 등을 보정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운동본부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WTO 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률적 검토와 정부 담당부처를 통해 확인했다"며 조례안이 위법하다는 춘천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또 "조례에 국내 및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도록 명시한 것은 단순한 학생 건강과 농산물 소비차원이 아니라 지역농업과 경제발전에 대한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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