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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토호비리 척결 150일 작전’ 돌입 -도민일보
등록일: 2006-02-04
검찰, ‘토호비리 척결 150일 작전’ 돌입 -도민일보 선거 때면 뿌려지는 ‘건설 토호들의 보험금’ 척결 관행으로 굳어 있는 지역 건설 토호들의 ‘지방선거 보험금’을 이번에는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 창원지방검찰청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지침에 따라 이달부터 5·31 지방선거 다음 달인 6월 30일까지 150일 동안 ‘지역 토착 비리 척결 작전’을 벌이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창원지검 특별수사부 남명현 부장 검사는 2일 “지방 선거 특히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건설·토목 업체들이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에게 선거자금을 건네는 등 불법 유착이 더욱 심해지리라 보고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남 부장 검사는 지방 선거가 치러지는 앞뒤를 토착비리 척결 시기로 잡은 데 대해 “단체장 선거 유력 후보에게 미리 선거자금 형식으로 뇌물을 준 뒤 당선된 다음 ‘보은’ 형식으로 공사를 몰아주는 현상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남 부장은 또 “이렇게 사전 뇌물이 건네지면 선거에서 민심이 잘못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며 “이를 위해 선거 사범을 담당하는 공안부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도 구축해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몰수·추징 포함 걸리면 반드시 처벌” 남 부장은 “이를 위해 특수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 연고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돼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며 “만약 불법 선거 운동으로 공안부에 먼저 걸리면 불법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특수부가 나서는 식으로 수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남 부장은 아울러 “이밖에 세무서와 시민단체와도 협조 체제를 갖추는 한편 만약 단속에 걸리면 반드시 처벌할 뿐 아니라 얻은 이득도 확실하게 몰수·추징해 부정과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의지를 내보였다. 이번에 검찰이 집중 단속하는 대상은 △단체장 직무 관련 사전사후 금품 수수 △출마 예정자 지원을 위한 공무원의 직권 남용 △지역 토호들의 후보자에 대한 불법 청탁과 금품 제공 등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후보자들의 약점을 미끼삼아 금품을 뜯어내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사이비 기자도 대상이면서 △시·군 단위에서 건설·토목업체를 갖고 있는 지역 토호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는 사범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심의조 합천군수의 경우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심 군수의 아들이 지역 업자에게서 수천만원대 돈을 받았음이 수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으나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이를 두고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면서 처벌 가능한 적용 법률인 공직선거법상 공소 시효를 넘기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토착비리를 옹호하고 말았다”면서 기자회견을 등을 통해 항의하기도 했었다. 한편 이번 수사를 두고 검찰청 인사가 가운데 끼어 있어 얼마나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스러운 구석도 없지 않다. 남 부장 검사는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가운데 인사가 있어도 최대한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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