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거창군 사업용 차 밤샘주차 지속 단속 -경남일보

등록일: 2006-02-04


거창군 사업용 차 밤샘주차 지속 단속 -경남일보  거창군은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도로와 주거지역에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시내 골목길에 불법 주차에 따른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초질서 확립에 따른 것이다  이번 불법 밤샘 주차 단속 대상 차량은 시내버스, 농촌버스, 시외버스, 일반 및 개인택시, 전세 특수버스는 물론 개별 및 용달화물차량, 일반화물 차량 등 사업용으로 등록한 차량을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은 차량으로 이면도로에 밤 12시부터 4시 사이 1시간이상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야간불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0일까지 20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설정, 대상 사업주에게 불법 밤샘 주차에 따른 단속안내 협조문을 발송하고, 플래카드 등 사전 계도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 군은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다른 사업주들의 경제적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용 차량은 면허나 등록 시에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어있으며,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차종에 따른 과징금 10만원에서 20만원을 부과하며, 불응할 경우 등록 자동차의 압류 등 강경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는 5백87대이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