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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 수해복구 예정가 유출 창녕·거창 공무원 6명 선고유예 -경남신문
등록일: 2006-02-03
'매미' 수해복구 예정가 유출 창녕·거창 공무원 6명 선고유예 -경남신문 "긴급공사 필요성 참작" 2003년 태풍매미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정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창녕·거창군 공무원 6명에게 모두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윤장원 부장판사는 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2003년 당시 최모 거창부군수 등 거창군 공무원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당시 김모(54) 창녕부군수 등 창녕군 공무원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과 징역 4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사업체를 1개만 선정해 수의계약을 하고 이 과정에서 예정가를 유출한 불법은 인정되지만 시공능력 등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했고 공사금액을 부당하게 지출하지 않은데다 뇌물을 받은 혐의가 없으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긴급공사가 필요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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