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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월급 주민이 결정한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6-02-02
지방의원 월급 주민이 결정한다 -도민일보 지방의회 의원 월급을 주민이 결정하도록 한 ‘지방 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지역주민으로 꾸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원 월급을 결정하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가운데 월정수당을 지역 재정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해마다 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결정한 월정수당은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10명으로 꾸리고 위원은 지역에 1년 이상 살면서 선거권이 있는 주민이어야 한다.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은 교육·언론·법조계와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5명씩 위원을 뽑으며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은 또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지방의원, 교육위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안은 단체장이 위원회로부터 급여수준을 통보 받으면 바로 홈페이지 게재 같은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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