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낚시 관리제' 2008년 도입 추진 -부산일보

등록일: 2006-02-02


'낚시 관리제' 2008년 도입 추진 -부산일보 이르면 2008년부터 낚시를 하려면 일정한 교육을 받고 정부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한다. 1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낚시 종합발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소정의 소양교육을 이수한 낚시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는 등의 '낚시인 관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낚시 관련 민간단체 설립을 지원, 단체가 설립되면 단계적으로 낚시인 등록과 교육, 환경 감시 활동 등의 업무를 이관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올 상반기 중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뒷받침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가칭)'을 마련, 하반기부터 낚시인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