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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순회교사에 수당 지급 -연합뉴스
등록일: 2006-01-30
농촌 순회교사에 수당 지급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농촌학교 순회교사와 복식수업 담당교사 수당이 앞으로 매월 지급된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수당 지급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들 교사는 매월 5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며 "다만 기존에 도서벽지수당을 받고 있는 교사는 3만원만 수령하게 된다"고 말했다. 순회교사는 2개 이상의 학교를 돌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을 의미하고 복식수업 교사는 2개 이상의 학년을 한 교실에서 지도하는 교원을 말한다. 현재 도내에는 662명의 초.중등 순회교사가 있는데 이중 읍.면 이하 지역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354명이 수당 지급 대상이며 복식수업을 하는 교사는 초등만 8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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