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농업인 사업자 등록제 검토 -국제신문
등록일: 2006-01-27
농업인 사업자 등록제 검토 -국제신문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추진TF 발족 농업인 사업자 등록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아울러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관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허용하는 등 농업경영체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농업 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경부 차관보와 농림부의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 추진 태스크포스'를 이달 중 발족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오는 4월까지 농업경영체에 대한 자금 지원 중 투자방식을 늘리는 방안과 친환경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등 세제지원, 영농조합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 등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중 농업경영체에 대한 투자 지원을 늘리기 위해 현재까지 100억원 수준인 농업전문투자조합의 조성 규모를 2008년까지 1천억원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들이 사업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도소매로 분류되지 않도록 농업인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도소매 사업자로 등록될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한 것이다. 또 연내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의부대사업으로 관광사업 등을 추가 허용해주고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관련 공기업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