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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농협조합장 당선자 조합원 자격 미달" 이사회 뒤늦은 결론 논란 -경남신문
등록일: 2006-01-27
"거창농협조합장 당선자 조합원 자격 미달" 이사회 뒤늦은 결론 논란 -경남신문 "실제 경작농지 자격기준 못 미쳐…선관위에 통보" 선거 전 사실 알고도 선거 끝나고 결정 '시빗거리' 거창농협 이사회가 지난 25일 거창농협장 선거에서 당선된 신의재(58)씨에 대해 26일 이사회를 통해 조합원 자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결론 내려 후유증이 일고 있다. 27일 거창농협측에 따르면 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1천㎡(303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자신의 농지가 없을 경우 그 규모 이상 임대경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신씨의 경우 소유농지는 297평으로 6평이 부족한데 이 부족분은 임대경작 형태로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한 조합원이 신씨가 임대경작한다는 거창읍 500여평의 농지는 사실상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며 선거 전에 문제를 제기. 신씨의 조합원 자격 여부가 문제가 됐었다. 이사회는 이 문제와 관련. 신씨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선거 전에 이사회를 열고 적합 여부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매듭을 짓지 못하고 선거를 치렀다. 이사회는 선거에서 신씨가 당선되자 26일 뒤늦게 이사회를 열고 신씨의 조합원 자격 적합여부 결론을 내리기 위해 갑론을박했다. 일부 이사들은 “신씨의 소유농지가 조합원 자격에 미달하는데다 임대경작 형태의 농지는 사실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 인정돼 조합원 자격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농협선거법상 피선거권은 후보등록일 현재까지 조합원으로 하자가 없으면 자격이 인정된다”는 주장이 맞서 결국 투표까지 해 당선자가 조합원 자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사회의 결론대로라면 신씨는 조합원 자격 자체가 없는 것으로 돼 당선도 무효가 되는 셈이다. 이같은 이사회의 결론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사회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선거 전에 유권해석을 위해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가 연기한 점. 선거가 끝난 후에 당선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미달된다며 뒤늦게 내린 결론으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 시빗거리로 남아 있다. 한편 이사회는 당선자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 이사회의 결정을 선관위에 통보하고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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