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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풍수해보험 시범지구 선정 -연합뉴스

등록일: 2006-01-25


창녕군 풍수해보험 시범지구 선정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경남 창녕군이 풍수해 복구를 위해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제도'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25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풍수해 발생시 피해 주민과 국가 모두에게 부담이 돼온 현행 재해복구비 지원제도와 달리 주민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보험에 가입, 실질적인 복구비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받아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창녕군을 풍수해 보험제도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 올해부터 2008년까지 3억3천4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며 보험요율은 대상지역의 과거 피해상황과 시설별 재해위험률 등을 고려해 지역과 시설별로 차등 적용된다. 보험료는 5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보험운영기관의 경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가입자의 연간 납입보험료를 보면 주택은 1채당 1만3천원, 비닐하우스는 1천㎡(300평)당 25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풍수해보험이 도입되면 완전히 부서진 주택의 경우 실질적인 복구비에 해당하는 1천500만∼2천700만원(기준액 3000만원의 50∼90%)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수해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복구비 지원제도로는 전파주택의 경우 복구소요액 3천만원의 30%인 900만원을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받고 나머지는 융자(60%)와 자부담(10%)으로 해결하도록 돼 있다. 도는 창녕군 시범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문제점 보완을 거쳐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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