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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횡령 복지시설 원장 일가 적발 -연합뉴스
등록일: 2006-01-24
국고보조금 횡령 복지시설 원장 일가 적발 -연합뉴스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아동복지시설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 3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원장 일가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23일 원생들에게 지급된 식비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 등으로 옥천 모 애육원 전 원장(지난해 6월 사망)의 부인 양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딸 서모(30), 며느리 김모(30)씨 등 사무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2000년 1월부터 원생 식비로 지급된 월 200만원안팎의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떼는 수법으로 지난해 5월까지 5년여에 걸쳐 8천49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양씨는 또 14년 전 교통사고로 숨진 원생의 사망보상금 1억200여만원을 법인 장학금으로 조성한 뒤 1999년 이자를 합친 1억4천만원을 꺼내 자신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아들 결혼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양씨는 법인 소유 건물의 임대계약금 1억원을 헐어 딸 결혼자금으로 쓰고 이사회 의결도 받지않고 직원들의 특별수당(1인당 5만원 안팎)을 임의 지급하는 등 시설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옥천군의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하자 이들이 장부 등을 모두 소각하는 부도덕성까지 보였다"며 "횡령한 돈이 드러난 것만 3억900여만원에 달하지만 일가족인 점 등을 고려해 양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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