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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선거'관련 토착비리 집중단속 -연합뉴스
등록일: 2006-01-23
`5.31 선거'관련 토착비리 집중단속 -연합뉴스 검찰, 뇌물수수ㆍ이권청탁 등 6월까지 엄단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검찰은 23일 오전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간담회'를 열고 2월부터 6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지역 토착비리를 특별단속키로 했다. 전국 22개 지방검찰청과 주요 지청 특수부장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선거 출마자들과 지역 토착세력간의 불법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검찰의 주요 단속 대상은 ▲지자체장 등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지역 토호들의 이권관련 불법청탁 및 알선 명목 금품수수 ▲사이비 기자의 이권개입 비리 등이다. 검찰은 출마예정 지자체장이나 지방 공무원들이 선거자금 조성을 위해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금품을 받거나 토호들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각종 지역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선 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반)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되 국세청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역 토착비리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면서 일부 선출직 지방공직자 등과 결탁된 지방 토착인사들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데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출마예상자와 유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부패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되고 부정한 이익은 철저히 환수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공안부서와 함께 특별수사 역량을 집중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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