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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도 요금 낸다 -국제신문

등록일: 2006-01-23


지하수도 요금 낸다 -국제신문 목욕탕 등 하루 100t 이상 사용업소 부산 16개구군 조례 제정 내년 1월부터 지하수도 수돗물처럼 쓰는 만큼 이용료를 내야 한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시내 16개 구·군이 자체 조례를 제정, 일정 용량 이상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하루 100톤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지하수를 퍼 사용하는 곳으로, 대형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이 해당된다. 부산에는 현재 총 8876개 시설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부담금 부과대상은 5000개소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하수에는 하수도요금과 지역개발세가 부과됐을 뿐 지하수 자체에 대한 자원세 개념의 요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징수되는 이용료는 폐공관리 등에 투입된다. 이같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난해 12월1일자로 개정, 시행된 지하수법에 따른 것으로, 요율과 부과시기 등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지만 정부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톤당 140원)의 50% 수준인 톤당 70원 안팎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산시는 구·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요율과 부과시기, 징수방법 등을 일괄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으며 최근 부산발전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하수는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다"며 "공공의 자원을 이용하는 만큼 사용료를 부담시키자는 게 부산시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구·군의 자체 조례제정 등의 과정을 거쳐 요금이 실제 부과되는 시기는 내년 1월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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