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이달부터 5㏊미만 농어가 보육지원 -국제신문
등록일: 2006-01-19
이달부터 5㏊미만 농어가 보육지원 -국제신문 농림부, 5세이하 자녀 양육비 통장 입금 올해부터 5세 이하 자녀를 둔 5㏊미만 농지 소유 농어가는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대상은 농어촌 지역으로 광역시의 경우 개발제한지역 내 거주자에 한한다. 이에 따라 부산 강서구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의 일부 지역, 경남의 군 단위 지자체가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부는 18일 "농지 소유 5㏊ 미만 농어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0∼5세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여성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만 0세아 8만7500원, 1세아 7만7000원, 2세아 6만3500원, 3∼4세아 3만9500원, 5세아 7만9000원 등으로 현재 영세 농어가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액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 예산은 모두 412억원 투입되며 농어촌 아동 4만8300명이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을 원하는 여성 농업인은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을 통해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해당자는 올 1월 지급분부터 매달 지원액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한편 농림부는 '영농 도우미제'를 실시, 3㏊ 미만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사고를 당해 대체인력을 활용할 경우 임금의 70%를 지원해 주기로했다. 남성 39만9000원, 여성 26만6000원이며 최고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30%는 고용한 농업인이 부담한다. 영농 도우미제는 전국 82개 시·군에 시범도입되며 경남의 경우 합천 거창 밀양 하동 산청 함양 남해 김해 진주 창원 등 10개 지역이 선정됐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