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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추진 -경남일보
등록일: 2006-01-11
양산시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추진 -경남일보 양산시가 이ㆍ통장의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및 상해사고 등에 대비해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경남 도내 최초로 추진한다. 시는 이ㆍ통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 기반 조성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과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급, 모범 이ㆍ통장 표창 및 국내외 연수 등 이ㆍ통장 사기진작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양산시 이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5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시의 이같은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추진은 지난해 9월 상북면의 한 이장이 공무 수행 중에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상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조례 미비로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12월 초 양산에서 개최된 제24차 경남 시장ㆍ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2006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도내 전 시군이 시행할 예정이며, 도는 보험료의 15%를 지원한다. 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한편,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을 확보해 오는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ㆍ통장들의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ㆍ통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수행을 안정적으로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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